top

공기질 측정진단

공정시험법에 의거, 반기별로 진행하는 ‘측정서비스’
실시간 원격연속 측정을 통한 공기질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진단 서비스’

공기질 측정서비스

환경부에서 공인한 공정시험 법에 의거, 전문인력과 형식승인된 측정,
분석장비를 갖추고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하는 서비스 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오염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시설별 특징에 따른 적절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여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적용대상

관련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에 의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전문기관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학교란?

유아교육법 」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 적용대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대학설립운영 및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 관련근거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 기준

신축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으며, 그 세대들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등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신축공동주택이라 함은 건물이 건축된 후, 거주자가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적용대상

관련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7조에 의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 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 기준

사무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 관련근거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2조에 따라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2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에 따른 오염 물질별 관리기준

관리 기준

측정지점 사무실내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 채취 사무실 면적이 500m² 초과하는 경우, 500m² 마다 1곳씩 추가 채취